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추진해 3251건·4004명 검거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전년보다 검거 건수 71%·인원 20% ↑
불법사금융 전담수사체계 구축해 대응
범죄수익금 철저 추적해 기소전몰수보전 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피해가 계속된다고 판단,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 및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대부업법 내용을 반영한다.
△정부·금융기관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이용중지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해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전담수사체계 구축해 대응
범죄수익금 철저 추적해 기소전몰수보전 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피해가 계속된다고 판단,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 및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대부업법 내용을 반영한다.
△정부·금융기관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이용중지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해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