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주문하고 노쇼"…나잇값 못한 60대 '실형' [사장님 고충백서]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대전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하거나 떡집과 분식집에 허위 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쓰리름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며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현금 5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음식점에서는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시가 4만원 상당)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엔 다른 식당에서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6000원 상당)를 주문해 먹은 뒤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치킨집에서 정상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술 3만7500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심지어 그는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을 반복했다. 3월에는 한 떡집에서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주문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10여 분 뒤에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며 허위 주문을 넣어, 점주가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놓고 폐기처분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하는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금전을 빌려달라거나 특정 물품이 필요한데 지정 업체에 돈을 보내고 주문을 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거절하는 편이 좋다"며 "대량 주문을 받는 경우 가급적 선결제·예약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쓰리름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며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현금 5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음식점에서는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시가 4만원 상당)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엔 다른 식당에서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6000원 상당)를 주문해 먹은 뒤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치킨집에서 정상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술 3만7500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심지어 그는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을 반복했다. 3월에는 한 떡집에서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주문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10여 분 뒤에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며 허위 주문을 넣어, 점주가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놓고 폐기처분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하는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금전을 빌려달라거나 특정 물품이 필요한데 지정 업체에 돈을 보내고 주문을 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거절하는 편이 좋다"며 "대량 주문을 받는 경우 가급적 선결제·예약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관련자료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