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에게 떡국 먹이고 SNS 인증… 30대母 ‘아동학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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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굴에 상처가 난 생후 3개월 미만 아들 B군의 사진을 게시하고 특정 유명 가수를 언급하며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렸으며,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시하는 등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후 3개월 아기에게는 분유 외 음식은 위험하다”,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등의 우려 섞인 댓글을 남기며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자택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아동과 분리 조치했다. 이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4월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다시 SNS에 게시하며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아이를 분리한 상태”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이전에는 소화·신장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고형식 섭취는 부적절하며, 너무 이른 고형식 섭취는 영양 불균형이나 성장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굴에 상처가 난 생후 3개월 미만 아들 B군의 사진을 게시하고 특정 유명 가수를 언급하며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렸으며,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시하는 등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후 3개월 아기에게는 분유 외 음식은 위험하다”,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등의 우려 섞인 댓글을 남기며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자택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아동과 분리 조치했다. 이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4월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다시 SNS에 게시하며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아이를 분리한 상태”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이전에는 소화·신장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고형식 섭취는 부적절하며, 너무 이른 고형식 섭취는 영양 불균형이나 성장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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