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뭘 보냐"며 폭행해놓고 '쌍방' 주장…CCTV에 다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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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치료 중인 50대 남성이 병원 로비에서 일면식 없는 중년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남성 A(55)씨는 지난달 19일 밤 담배를 피우러 바깥으로 향하던 중 50대 남성 B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던 A씨가 지나가던 B씨를 쳐다봤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입원한 지 10일 정도 돼서 입원한 환자들 얼굴이 대부분 익숙한 상태였다"면서 "병원 규정상 밤에는 면회가 불가능해 누군가 싶어 의아해 돌아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시선이 느껴지자 곧바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B씨는 "뭘 봐, 이 XX. 왜 쳐다봐"라고 말하며 A씨를 왼손으로 가격했다. 이어 양손으로 A씨의 목을 12초간 눌렀고, 재활 치료 때문에 오른쪽 손을 팔걸이로 감고 있던 A씨는 저항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A씨가 "여기 CCTV 있어서 때린 거 다 찍혔다"고 말하자 B씨는 혼자 뒤로 넘어지면서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A씨는 "B씨와 같이 있던 중년 여성은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쳐다보기만 할 뿐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상황을 목격한 병원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쌍방 폭행이고, 저쪽에서 없던 일로 하면 나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폭행으로 A씨는 목 부위에 타박상과 턱관절에 부상을 입었으며, 어깨 수술을 받은 부위에서 재파열 소견이 관찰됐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약간이라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쌍방 폭행이 되지만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맞다"고 설명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남성 A(55)씨는 지난달 19일 밤 담배를 피우러 바깥으로 향하던 중 50대 남성 B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던 A씨가 지나가던 B씨를 쳐다봤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입원한 지 10일 정도 돼서 입원한 환자들 얼굴이 대부분 익숙한 상태였다"면서 "병원 규정상 밤에는 면회가 불가능해 누군가 싶어 의아해 돌아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시선이 느껴지자 곧바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B씨는 "뭘 봐, 이 XX. 왜 쳐다봐"라고 말하며 A씨를 왼손으로 가격했다. 이어 양손으로 A씨의 목을 12초간 눌렀고, 재활 치료 때문에 오른쪽 손을 팔걸이로 감고 있던 A씨는 저항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A씨가 "여기 CCTV 있어서 때린 거 다 찍혔다"고 말하자 B씨는 혼자 뒤로 넘어지면서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A씨는 "B씨와 같이 있던 중년 여성은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쳐다보기만 할 뿐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상황을 목격한 병원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쌍방 폭행이고, 저쪽에서 없던 일로 하면 나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폭행으로 A씨는 목 부위에 타박상과 턱관절에 부상을 입었으며, 어깨 수술을 받은 부위에서 재파열 소견이 관찰됐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약간이라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쌍방 폭행이 되지만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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