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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수거책, 판사에 "죽어라"...1분 넘게 욕설·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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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혐의가 추가됐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천900만원 상당을 가로채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1분 이상 욕설을 계속 했다.

이에 그는 법정에서 욕을 한 혐의까지 더해져 항소심에서는 이 둘을 합쳐 재판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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