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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노점, 1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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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유튜버 폭로…임의로 고기 섞고 2000원 더 받아
상인회 "상인 경각심 위해 중징계 결정"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더니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광장시장의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시장 상인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노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한다.

해당 노점은 최근 151만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달라고 한 유튜버에게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말하며 1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상은 11일 오후 12시 기준 116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노점들은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사실상 노점의 불친절, 위생, 과요금 문제 등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상인회뿐이다.

상인회는 지난 6일과, 전날(10일) 종로구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노점의 상인은 상인회에 영업정지 처분을 조속히 내려달라며 전날(10일)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전날 휴업일을 포함해 10일을 영업정지 기한으로 정했다.

광장시장 상인회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규정 1회 위반 시 경고 및 1~3일 영업정지, 2회 위반 시 3~7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유튜버의 왜곡된 언론보도, 상인 대상 악감정 민원의 경우엔 영업정지 예외 규칙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상인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징계 규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뉴스1에 "다른 상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영업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제재와는 별도로 불친절 문제 등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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