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 '밀실 수조' 만들어 러 대게·킹크랩 밀수입 일당…총 32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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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과정서 빼돌려…주범 40대 A 씨 징역 5년·추징금 37억원
재판부 "조직적이고 대담한 범행…보세구역 신뢰 훼손 심각"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국내 항만 하역 과정에서 빼돌려 밀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일당 17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기진석 부장판사)은 특수절도·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 씨 등 공범 16명에게도 징역 1년∼3년 6개월의 실형,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 동안 강원 동해항과 속초항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70여 톤(32억 원 상당)을 절취·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 수조'를 설치해 보세창고로 운반 중이던 수산물을 빼돌린 뒤, 한적한 장소에서 물차로 옮겨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역회사 직원, 운전기사, 창고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98차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특수 개조된 냉동탑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빼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보세운송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당 총 17명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C 씨(30대)와 D 씨(40대)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주범 A 씨 외에도 공범들에게 적게는 2억 3000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총 추징금만 320억 원대에 달한다.
재판부는 "수산물 절취와 밀수입이 장기간 반복됐고, 범행 이익이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조직적이고 대담한 범행…보세구역 신뢰 훼손 심각"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국내 항만 하역 과정에서 빼돌려 밀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일당 17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기진석 부장판사)은 특수절도·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 씨 등 공범 16명에게도 징역 1년∼3년 6개월의 실형,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 동안 강원 동해항과 속초항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70여 톤(32억 원 상당)을 절취·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 수조'를 설치해 보세창고로 운반 중이던 수산물을 빼돌린 뒤, 한적한 장소에서 물차로 옮겨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역회사 직원, 운전기사, 창고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98차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특수 개조된 냉동탑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빼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보세운송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당 총 17명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C 씨(30대)와 D 씨(40대)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주범 A 씨 외에도 공범들에게 적게는 2억 3000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총 추징금만 320억 원대에 달한다.
재판부는 "수산물 절취와 밀수입이 장기간 반복됐고, 범행 이익이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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