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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 지키려다 흉기피습"…원주 세 모녀 가족, 16세 소년범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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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국민청원
가해자는 "무시해서 그랬다" 발언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인 10대 A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 김모씨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처제와 두 조카가 중상을 입었다. 처제는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며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 15년…"무시해서 범행 저질렀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군은 40대 여성 B씨와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를 통해 A군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자택에서 기다리다 B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이는 일방적인 가해자의 말"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라며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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