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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세요"…엑스레이 찍으며 女환자 도촬하다 걸린 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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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원·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수백명 449차례 불법 촬영
법원,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범행 횟수 많고 죄질 불량"

치과 의원을 찾은 환자 등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치위생사가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2월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신고로 들통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촬영 #도촬 #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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