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리 꼭대기서 노는 ‘음주단속 공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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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길수록 음주 사고는 증가
올해 개천절·한글날 더해 연휴 열흘
음주단속 공유 앱 이용자 수백만 명
현장 경찰관 "이럴꺼면 단속 왜 하나"
사회 위해 요소로 영리 취득 안될 말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운전자 단속에 경찰의 신경이 잔뜩 곤두섰다.
이번 추석은 최대 10일간의 장기 연휴로 음주 운전 피해 우려가 크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단속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는 행태가 10년째 이어지면서 경찰의 음주 단속 실효성을 되묻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경남도 음주 단속 현황은 매년 소폭으로 오르내리며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연도별로는 살펴보면 △2022년 8143건 △2023년 8401건 △2024년 8325건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통상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연휴 기간이 4일이던 2022년에는 81건, 연휴일 5일이었던 2024년에 112건, 연휴 6일인 2023년에 13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겹치면서 하루만 휴가를 쓰면 총 10일간 쉴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음주 운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추석 장기 연휴를 대비해 경력을 대거 배치한다. 연휴 직전 일제 단속을 위해 도내 23개 모든 경찰서에서 경찰관 200여 명을 현장으로 보낼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직전과 첫날에 절반 가까이 몰리는 탓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인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근 10년 전부터 운전자 사이에 음주단속 정보공유 앱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찰의 단속 현장이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악용해 태연히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는 이들도 다수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어플래케이션 ‘더더더’는 10여 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안드로이드 기준 누적 다운로드 횟수만 100만 회를 넘긴다. 도로 위 사고나 정체 구간 등 교통 상황을 운전자끼리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작된 앱이지만 현재는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 제보에 치중된 모양새다.
해당 앱 리뷰 게시판만 들어가 봐도 ‘잘 쓰고 있다. 항상 정확하다’ ‘실시간 단속 정보공유 멋지다’ 등 댓글이 노골적으로 달려있다.
유사한 기능의 앱인 ‘피하새’와 ‘꼬끼오내비’도 역시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10만 회 이상 기록 중이다.
음주단속에 나서는 교통경찰들은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20~30분마다 장소를 변경하는 ‘스팟형 음주단속’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따라가긴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경남경찰청 A 경장은“음주단속을 위해 도로에 유도봉 등 설치하고 있는데 벌써 앱으로 단속 상황이 공유된 걸 보고 있으면 허탈하다 못해 짜증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B 경위 역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 제재는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처럼 음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자며 201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의는 무산됐다.
음주운전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관련 법을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은 지금도 상당하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대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는 “앱 제작자가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위해요소를 이용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지인에게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듯, 개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관련 법을 고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개천절·한글날 더해 연휴 열흘
음주단속 공유 앱 이용자 수백만 명
현장 경찰관 "이럴꺼면 단속 왜 하나"
사회 위해 요소로 영리 취득 안될 말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운전자 단속에 경찰의 신경이 잔뜩 곤두섰다.
이번 추석은 최대 10일간의 장기 연휴로 음주 운전 피해 우려가 크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단속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는 행태가 10년째 이어지면서 경찰의 음주 단속 실효성을 되묻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경남도 음주 단속 현황은 매년 소폭으로 오르내리며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연도별로는 살펴보면 △2022년 8143건 △2023년 8401건 △2024년 8325건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통상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연휴 기간이 4일이던 2022년에는 81건, 연휴일 5일이었던 2024년에 112건, 연휴 6일인 2023년에 13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겹치면서 하루만 휴가를 쓰면 총 10일간 쉴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음주 운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추석 장기 연휴를 대비해 경력을 대거 배치한다. 연휴 직전 일제 단속을 위해 도내 23개 모든 경찰서에서 경찰관 200여 명을 현장으로 보낼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직전과 첫날에 절반 가까이 몰리는 탓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인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근 10년 전부터 운전자 사이에 음주단속 정보공유 앱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찰의 단속 현장이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악용해 태연히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는 이들도 다수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어플래케이션 ‘더더더’는 10여 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안드로이드 기준 누적 다운로드 횟수만 100만 회를 넘긴다. 도로 위 사고나 정체 구간 등 교통 상황을 운전자끼리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작된 앱이지만 현재는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 제보에 치중된 모양새다.
해당 앱 리뷰 게시판만 들어가 봐도 ‘잘 쓰고 있다. 항상 정확하다’ ‘실시간 단속 정보공유 멋지다’ 등 댓글이 노골적으로 달려있다.
유사한 기능의 앱인 ‘피하새’와 ‘꼬끼오내비’도 역시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10만 회 이상 기록 중이다.
음주단속에 나서는 교통경찰들은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20~30분마다 장소를 변경하는 ‘스팟형 음주단속’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따라가긴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경남경찰청 A 경장은“음주단속을 위해 도로에 유도봉 등 설치하고 있는데 벌써 앱으로 단속 상황이 공유된 걸 보고 있으면 허탈하다 못해 짜증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B 경위 역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 제재는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처럼 음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자며 201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의는 무산됐다.
음주운전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관련 법을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은 지금도 상당하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대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는 “앱 제작자가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위해요소를 이용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지인에게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듯, 개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관련 법을 고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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