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아이스크림 샀다가 초등생 아들 도둑 됐다…무인점포 업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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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정당하게 결제까지 마쳤던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억울함을 호소한 부모는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지목된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업주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을 마치고 들른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매장에 적힌 계좌로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어 정확히 800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 3주 뒤인 이달 1일, 같은 점포를 다시 찾은 A군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가게 한쪽 벽면에 자신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CCTV 사진 두 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약 일주일간 매장에 그대로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했는데 결제 장면이 안 보여 착각했다”며 “부모 연락을 받고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다음 날 바로 사진을 뗐다. 어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업주 C씨를 불러 사진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지목된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업주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을 마치고 들른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매장에 적힌 계좌로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어 정확히 800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 3주 뒤인 이달 1일, 같은 점포를 다시 찾은 A군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가게 한쪽 벽면에 자신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CCTV 사진 두 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약 일주일간 매장에 그대로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했는데 결제 장면이 안 보여 착각했다”며 “부모 연락을 받고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다음 날 바로 사진을 뗐다. 어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업주 C씨를 불러 사진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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