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비트코인 어디서 났나...'1900억씩 오입금' 빗썸, 117억은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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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거래소 보관량 상회한 지급량 논란
빗썸 "신속 회수…고객자산 피해 無"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뿌리는 사고를 내 공식 사과했다. 지급물량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일부가 곧바로 매도돼 시세왜곡을 빚었다. 거래소 보유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이 전산상 지급된 경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 이용자 695명의 계정에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입고했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가상자산이다. 당초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명목으로 2000~5만원어치 리워드(보상)를 입고할 예정이었다.
사고 직후 복수의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빗썸 계정 잔고가 돌연 19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는 글이 모바일 앱 화면 갈무리(스크린샷)와 함께 잇따라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급증한 잔고와 함께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이란 문구가 표시된 사진을 올렸다.
빗썸은 저녁 7시20분 지급사고를 인지, 거래·출금 차단조치를 15분 뒤 시작해 5분 만에 마쳤다. 회수된 비트코인은 61만8212개다. 그러나 나머지 1788개는 회수 전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완료시점(7시40분) 시세 기준 1666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금의 93%를 원화·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했고, 비트코인의 외부전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7%(117억원)에 대해선 행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일부 이용자가 잘못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내다팔면서 파장이 커졌다.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저녁 7시36분 97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7시38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시장에선 시세왜곡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손절매 등 목적으로 미리 냈던 매도주문이 의도치 않게 체결됐거나, 코인대여 서비스로 시세 상승에 돈을 걸었다가 급락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이들이 존재할 것이란 관측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총량이 거래소 보유량을 크게 웃돈 점도 논란거리다. 빗썸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공시한 비트코인 위탁규모는 4만2619개에 그쳤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보유수량 검증절차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번 지급사고가 사전 차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빗썸은 이날 새벽 4시30분 사과문에서 "지갑에 보관된 코인(가상자산)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의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는 자산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0시23분 사과문에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즉시 인지했고,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며 "시장가격은 5분 내 정상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도미노 청산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시세로 인한 연쇄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래소 보관량 상회한 지급량 논란
빗썸 "신속 회수…고객자산 피해 無"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뿌리는 사고를 내 공식 사과했다. 지급물량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일부가 곧바로 매도돼 시세왜곡을 빚었다. 거래소 보유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이 전산상 지급된 경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 이용자 695명의 계정에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입고했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가상자산이다. 당초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명목으로 2000~5만원어치 리워드(보상)를 입고할 예정이었다.
사고 직후 복수의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빗썸 계정 잔고가 돌연 19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는 글이 모바일 앱 화면 갈무리(스크린샷)와 함께 잇따라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급증한 잔고와 함께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이란 문구가 표시된 사진을 올렸다.
빗썸은 저녁 7시20분 지급사고를 인지, 거래·출금 차단조치를 15분 뒤 시작해 5분 만에 마쳤다. 회수된 비트코인은 61만8212개다. 그러나 나머지 1788개는 회수 전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완료시점(7시40분) 시세 기준 1666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금의 93%를 원화·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했고, 비트코인의 외부전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7%(117억원)에 대해선 행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일부 이용자가 잘못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내다팔면서 파장이 커졌다.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저녁 7시36분 97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7시38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시장에선 시세왜곡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손절매 등 목적으로 미리 냈던 매도주문이 의도치 않게 체결됐거나, 코인대여 서비스로 시세 상승에 돈을 걸었다가 급락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이들이 존재할 것이란 관측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총량이 거래소 보유량을 크게 웃돈 점도 논란거리다. 빗썸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공시한 비트코인 위탁규모는 4만2619개에 그쳤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보유수량 검증절차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번 지급사고가 사전 차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빗썸은 이날 새벽 4시30분 사과문에서 "지갑에 보관된 코인(가상자산)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의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는 자산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0시23분 사과문에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즉시 인지했고,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며 "시장가격은 5분 내 정상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도미노 청산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시세로 인한 연쇄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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