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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날릴뻔… 1년간 묵힌 로또당첨금 하루남기고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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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 직전에 13억 원 가량의 당첨금을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제1159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1년간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만료일 직전에 수령했다.

당초 지급 만료일은 이달 16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로 은행 영업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19일까지로 연장됐었다. 당첨자는 은행 업무가 가능한 설 연휴 직전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1159회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23명 나왔다. 수동 구매 당첨자 14명 중 한 명이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아 계속해서 관심을 끌었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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