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父 포스트잇 유언,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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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포스트잇 자필 메모가 유언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장남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동생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도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며 자식 된 도리는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에 들러 두 분을 살피고 반찬을 만들어 날랐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손발이 된 것도 바로 저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평생을 청렴한 공직자로 사셨던 아버지가 여든다섯 세를 일기로 먼 길을 떠나셨다”며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들 앞에 유산 문제가 닥쳐왔다”고 운을 뗐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12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원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물려받아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아파트를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 여동생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자”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동생들과 얼굴을 붉히며 다투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 안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라고 적힌 아버지의 자필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생들은 단순한 메모일 뿐이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남기신 이 메모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려면 날짜와 주소, 성명을 반드시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며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아버지의 실제 뜻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아버지를 돌본 것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자주 찾아뵙거나 잠시 모시고 산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직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간병하는 등 부모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려면 언제부터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모셨는지, 병원에 얼마나 자주 모시고 다녔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병원비를 A씨가 부담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장남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동생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도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며 자식 된 도리는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에 들러 두 분을 살피고 반찬을 만들어 날랐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손발이 된 것도 바로 저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평생을 청렴한 공직자로 사셨던 아버지가 여든다섯 세를 일기로 먼 길을 떠나셨다”며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들 앞에 유산 문제가 닥쳐왔다”고 운을 뗐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12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원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물려받아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아파트를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 여동생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자”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동생들과 얼굴을 붉히며 다투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 안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라고 적힌 아버지의 자필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생들은 단순한 메모일 뿐이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남기신 이 메모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려면 날짜와 주소, 성명을 반드시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며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아버지의 실제 뜻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아버지를 돌본 것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자주 찾아뵙거나 잠시 모시고 산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직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간병하는 등 부모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려면 언제부터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모셨는지, 병원에 얼마나 자주 모시고 다녔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병원비를 A씨가 부담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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