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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유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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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견 된 100돈 금팔찌

우산부터 귀금속·현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지난 한 해에만 130만 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당시 시세로 1억 원 상당의 100돈짜리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금팔찌는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사에는 "금팔찌 습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운 사람이) 그냥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원래 주인이) 버린 것이었다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 하는 등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자(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고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 인터넷 사이트에 합니다.

경찰청에서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을 별도로 운영하다 올해 1월 말부터 '경찰민원24' 사이트로 통합됐습니다.

다만 유실물법 시행령은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동시에 일간지나 방송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팔찌 습득 건이 알려진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득한 지 7일 내에 경찰에 습득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갖게 됐지만 3개월 안에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벌과 함께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사라집니다.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분실자와 습득자 등 유실물을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런 습득물들은 공매에 부쳐 현금화한 뒤 국고에 귀속하거나 복지단체 등에 양여(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유실물 중 보관 기간이 지난 의류와 도서, 우산 등 363점을 지역 복지단체인 굿윌스토어에 전달했습니다.

공매하는 유실물 중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되팔면 돈을 버는 '부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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