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일 하면 큰돈 벌어"..캄보디아 유인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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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청년들을 유인해 해외 범죄조직에 넘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 판사 반병동)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1심 형량보다 적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을 캄보디아의 불법 도박 조직 등에 넘겨 이들의 월급을 가로채기로 하고 작년 1월 SNS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씨(20대)에게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환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같은 해 4월 인천의 한 호텔로 데려갔다.
A씨 일당은 이후 C씨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3단봉으로 폭행하며 18시간 동안 호텔 방에 감금했고, 보이스피싱 조직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해 C씨를 넘기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D 군(19)에게도 접근해 “해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캄보디아로 보냈다. 그러나 D 군은 현지 브로커가 ‘처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범죄조직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 판사 반병동)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1심 형량보다 적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을 캄보디아의 불법 도박 조직 등에 넘겨 이들의 월급을 가로채기로 하고 작년 1월 SNS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씨(20대)에게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환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같은 해 4월 인천의 한 호텔로 데려갔다.
A씨 일당은 이후 C씨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3단봉으로 폭행하며 18시간 동안 호텔 방에 감금했고, 보이스피싱 조직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해 C씨를 넘기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D 군(19)에게도 접근해 “해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캄보디아로 보냈다. 그러나 D 군은 현지 브로커가 ‘처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범죄조직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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