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연인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징역 3년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3년가량 교제하다가, 지난해 10월 13일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뒤 A 씨는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를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해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3년가량 교제하다가, 지난해 10월 13일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뒤 A 씨는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를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해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