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지쳐 자해한 딸에 흉기 휘두르며 “진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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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친모의 10년 넘게 이어진 학대, 방관
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B(4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딸이 8세이던 때부터 성인인 18세가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5월 의붓딸 C 양(당시 8)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로 걷어차고 등산스틱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떄렸다.
A씨는 또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집이 안 풀리는 것은 전부 네 탓이다”, “친딸도 아닌 너 때문에 동생도 못 챙겨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학대를 견디지 못한 C양이 자해를 시도한 뒤 그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넌 역시 정신병자다. 학교 자퇴해라”라고 폭언하면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진짜 죽어봐라”라고 협박했다.
A씨 학대는 C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까지 이어졌으며, 친모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A 피고인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 피고인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서 “다만 그 역시 A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바, 이런 경험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B(4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딸이 8세이던 때부터 성인인 18세가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5월 의붓딸 C 양(당시 8)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로 걷어차고 등산스틱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떄렸다.
A씨는 또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집이 안 풀리는 것은 전부 네 탓이다”, “친딸도 아닌 너 때문에 동생도 못 챙겨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학대를 견디지 못한 C양이 자해를 시도한 뒤 그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넌 역시 정신병자다. 학교 자퇴해라”라고 폭언하면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진짜 죽어봐라”라고 협박했다.
A씨 학대는 C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까지 이어졌으며, 친모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A 피고인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 피고인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서 “다만 그 역시 A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바, 이런 경험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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