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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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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