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중학생 3명...헬멧도 없이 '씽씽'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6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세 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탄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심각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사진 세 장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세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타고 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도로를 차로 다녀보면 그 많은 경찰차는 어디에서 순찰을 하는 건지"라며 "대로변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법천지 운전을 한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도로 위 흉기 제발 없어지길", "면허증 확인하고 헬멧 착용하고 1인 이상 탑승시 운행이 안 되게 해야 한다", "왜 운전면허증 인증은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 안 하고 인증 없이 타게 두는거냐", "다치면 역으로 당하니 단속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심각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사진 세 장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세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타고 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도로를 차로 다녀보면 그 많은 경찰차는 어디에서 순찰을 하는 건지"라며 "대로변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법천지 운전을 한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도로 위 흉기 제발 없어지길", "면허증 확인하고 헬멧 착용하고 1인 이상 탑승시 운행이 안 되게 해야 한다", "왜 운전면허증 인증은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 안 하고 인증 없이 타게 두는거냐", "다치면 역으로 당하니 단속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