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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이제 그만”…서울시, 킥보드 대여 때 면허 확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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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무면허사고 570건 중 69%가 10대
미확인 업체 고발∙시정 등 조례 입법 예고

서울 시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할 때 면허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틈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성행하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23일까지 의견을 모은 후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상당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이용 편의성과 수익을 이유로 면허 인증 절차를 건너뛰거나 소홀히 해왔다.

이로 인해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는 일이 빈번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사고 570건 중 393건(68.9%)이 19세 이하 청소년에 의한 사고였다.

이번 조례에는 ‘제14조(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운전 자격 확인 의무가 명시됐다. 서울시는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늘며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겨났다. 이는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결합한 말이다.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도로나 인도에 갑자기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발생한 경우를 빗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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