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또 숨져…“졸음운전 추정”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숨졌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시에 있는 쿠팡1캠프에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야간조로 근무하며,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7시에 퇴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한 하루 12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경찰은 새벽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길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출근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잇따른 새벽배송 기사 사망…"구조 재설계 필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쿠팡 새벽 배송 기사로 일하던 41살 고 정슬기 씨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씨의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정 씨는 평소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쿠팡에서 새벽 배송 업무를 하던 50대 택배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택배기사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야간 근무가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고정적 새벽 근무' 연속된 야간 노동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KBS에 "1년마다 계약을 맺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형태 특성상 야간 노동은 근로자를 더 위협한다"며, "택배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해 심야 시간 업무 분담 등 업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