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학교 선배, 유인 혐의 전면 부인…"출국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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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다고 해 작업대출 소개" 주장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대구지법서 심리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숨진 대학생 박모(22)씨를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선배이자 타인 명의 통장(대포통장) 모집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박씨의 출국을 말렸다는 주장이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영철)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25)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홍씨 변호인은 "대학 후배인 박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함께 일하던 작업대출 팀장을 연결해 줬지만 범죄 계획에 관여하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다.
홍씨 측은 또 "팀장의 지시로 박씨와 작업대출 모집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박씨가 팀장 지시로 캄보디아로 가려 하자 위험할 수 있다며 출국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날 철회했고, 재판부는 사건을 안동지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의 몸에는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현지 경찰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판단했다. 부검과 화장 절차를 거친 박씨의 유해는 지난달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대구지법서 심리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숨진 대학생 박모(22)씨를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선배이자 타인 명의 통장(대포통장) 모집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박씨의 출국을 말렸다는 주장이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영철)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25)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홍씨 변호인은 "대학 후배인 박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함께 일하던 작업대출 팀장을 연결해 줬지만 범죄 계획에 관여하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다.
홍씨 측은 또 "팀장의 지시로 박씨와 작업대출 모집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박씨가 팀장 지시로 캄보디아로 가려 하자 위험할 수 있다며 출국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날 철회했고, 재판부는 사건을 안동지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의 몸에는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현지 경찰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판단했다. 부검과 화장 절차를 거친 박씨의 유해는 지난달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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