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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국여행 온 일본인 가족 '택시 사고'... 9개월 아기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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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사고... 병원 옮겨졌으나 끝내 숨져
警 '교통사고 치사'로 혐의 변경... 구속영장 검토

한국으로 첫 가족여행을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에 대해 피해자 부부 중 한 명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택시가 100~120㎞로 달렸다. 그때 '이제 죽는구나' 싶었다"며 "아이는 병원에 오는 길에도 여러 번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이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결국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일본인 가족은 이번이 첫 한국 여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에서 같은 법 치사 혐의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오조작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의 형량은 최고 금고 5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의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초엔 서울에서 30대 만취 운전자 서모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서씨는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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