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용 상품’ 내세워 입금 유도, 247억원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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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원 전용 상품 없어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과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전용 상품 투자나 주식·선물옵션 투자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과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전용 상품 투자나 주식·선물옵션 투자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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