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보쌈·김치' 먹방"…바닥까지 '뚝뚝' 흘렸다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 등을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누리꾼 A씨는 SNS를 통해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며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에는 좌석에 앉은 한 여성이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좌석 아래를 보면 흘린 음식 조각들도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객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어제(27일) 기준 조회 수 67만 회를 넘기는 등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 "공중도덕을 모른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여성의 행동이 민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누리꾼 A씨는 SNS를 통해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며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에는 좌석에 앉은 한 여성이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좌석 아래를 보면 흘린 음식 조각들도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객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어제(27일) 기준 조회 수 67만 회를 넘기는 등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 "공중도덕을 모른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여성의 행동이 민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