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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달력 잡아야 푹 쉰다"⋯연차 붙이면 올해 '황금연휴'만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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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비교적 긴 연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다"며 직장인들의 일정 계산이 분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3월에는 삼일절(3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5월에는 부처님 오신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쳐 25일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역시 각각 토요일과 겹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쉴 수 있다.

이처럼 네 차례 공휴일 모두 토·일·월로 이어지는 '3일 연휴'가 가능하다.

5월은 특히 연차 활용에 따라 더 긴 휴식이 가능하다.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일정이 이어진다.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1일(금요일)에 쉰다고 가정하면 4일(월요일)에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5일까지 최대 5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수요일)에 치러진다. 여기에 4·5일 이틀 연차를 더하면 7일(일요일)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다만 그 주 토요일인 현충일(6월 6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로,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을에는 더 긴 연휴도 기대해볼 수 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앞서 21~23일(월~수) 3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인 19일부터 27일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다. 10월에도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 이후 사흘간 연차를 쓰면 한글날(10월 9일)까지 포함해 최장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연말에도 짧은 휴식 구간이 이어진다. 성탄절(12월 25일)과 다음 해 신정(2027년 1월 1일)이 모두 금요일이어서 각각 주말까지 3일 연휴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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