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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팔았는데 원가 0원?"…입증없이 부과된 법인세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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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가공거래 의심"해 경정 처분
법원 "비용 추계 조사 생략한 과세 부당"

과세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매출원가·중고폰 구매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관악세무서가 중고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에 부과한 약 6억5000만원어치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4월 17일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9월~2022년 5월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기업이 2020년 7∼12월 23개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약 21억9000만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악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세무서는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약 6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기업은 과세당국이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했으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폰 구매 비용(매출원가)은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인세법 66조 등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과세 등 대체 방법에 의해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매출액을 인정하는 이상 매출원가도 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A기업의 이런 논리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추계 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면서 세무서의 경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고폰 판매 과정에서 각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IMIE)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1:1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휴대폰의 IMIE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과세당국이 매출원가를 전액 부인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며 “매출원가 관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허위로 기재돼 신뢰성이 없는 때에는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당국이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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