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 10번 넘게 한 ‘진상 단골’… “배달음식 무료로 먹나” 음식점 업주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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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늦어·크루아상 가루 떨어져’ 주문 취소
커팅 요청 안 해놓고 커팅 안 됐다는 이유로도
배달 플랫폼은 확인도 안 하고 환불 처리 반복
업주, 결국 고객에 직접 ‘주문 말아달라’ 요청
이해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배달음식 주문취소를 십수회 반복한 ‘진상 단골’이 있어도 배달 플랫폼은 고객에 환불을 반복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서울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삐사장’에 ‘(배달 플랫폼) C사 배달 무료로 먹는 법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약 3개월간 10여차례 배달주문 취소를 한 손님 B씨, 이에 대한 C사 측 대응과 관련해 느낀 고충을 토로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게시 일주일여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넘어섰다.
A씨는 “저희는 일하다 갑자기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취소됐다는 통보 문자를 받는다. 취소 사유는 따로 전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C사에 연락해 알아낸 B씨의 주문취소 이유 중 첫 번째는 ‘배달 지연으로 인한 품질 저하’였다. B씨가 음식 주문했을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처음 표시된 도착예정시간보다 13분 늦게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배달이 늦은 건 맞긴 한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며 품질 저하를 이유로 한 취소는 납득하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의 두 번째 주문취소 사유는 ‘음식 및 포장 손상’이었다. A씨는 구체적인 포장 손상 정도 등을 알고 싶어 C사 측에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은 “고객님께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취소한 게 아니라 앱에서 취소를 진행하셔서 저희가 따로 음식을 회수한다거나 어떤 부분이 파손됐는지 확인 전화를 따로 드리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당 상담원은 이어 “매장 측 사유(과실)가 아니면 손실보상 접수를 하고 있고, 만약 해당 고객님께서 잦은 취소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주문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세 번째 주문취소 사유는 ‘샌드위치 봉투가 손상되고 크루아상 가루가 다 떨어져 있다’였다. A씨는 C사 측에 B씨의 주문취소 횟수를 확인,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A씨의 가게에서만 8번 취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 와중에 B씨는 해당 기간 A씨의 가게에서 46번(이 중 8번은 주문취소) 배달음식을 주문한 단골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취소 사유는 ‘커팅을 요청했는데 커팅이 안 돼 있다’였다. A씨가 주문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는 요청사항에 ‘햄 빼고 소스 조금만 부탁드린다. 잘 부탁드린다. 매번 감사하다’고 적었을 뿐 커팅 요청은 애초에 없었다.
A씨는 해당 고객이 일전에는 요청사항에 ‘수저포크 ×’로 주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이프를 챙겨서 보냈더니 샌드위치를 집밖에 가져나가 먹으려다가 ‘나이프가 없어서 못 먹겠다’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요청사항을 항상 몇줄씩 복잡하게 써서 직원들이 다 엄청 신경 써서 만든다”며 “그럼에도 ‘진짜 소스 조금 넣은 거 맞냐, 치즈 반만 넣은 거 맞냐’고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A씨는 C사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주문취소가 들어오면 저희 가게에 불이익이 계속 오잖냐. 앞으로는 이 분 못 시키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주문취소 요청이 오면 취소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담당 부서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
C사의 무대응에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B씨의 다음 주문이 왔을 때 직접 메모를 써보내 문제를 해결했다. A씨는 메모에서 “본인 과실까지 저희 잘못으로 넘겨가며 온갖 이유들로 음식을 환불받으시니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늘 주문을 마지막으로 다음부터 주문하지 말아달라. 주문하시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로 복잡한 요청사항의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다만 주문자가 누군지 가게에서 바로 확인은 불가능해 요청사항을 적지 않고 조용히 주문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손님도 손님이지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배달업체가 제일 미웠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다 환불해주는 걸 반복하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자영업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더 높이기를 반복하는 배달업계의 만행을 소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름돋는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배달거지 죗값 반드시 돌아온다”, “저도 배달전문점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진상이 단골이 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상담사는 권한이 없으니 기분 맞춰주면서 공감해주고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는 매뉴얼 답변만 반복한다”, “부언으로 야간배달기사 하는데 (배달 플랫폼에서) 예상 배달시간 1분이라도 넘으면 바로 취소해주니까 음식을 문 앞에 두고 1~2분만 기다려보면 배달거지들은 바로 나와서 쏙 가져가고 주문취소하더라”, “이 영상보고 ‘한 달 8번 취소는 괜찮구나’ 하고 누가 따라할까 겁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커팅 요청 안 해놓고 커팅 안 됐다는 이유로도
배달 플랫폼은 확인도 안 하고 환불 처리 반복
업주, 결국 고객에 직접 ‘주문 말아달라’ 요청
이해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배달음식 주문취소를 십수회 반복한 ‘진상 단골’이 있어도 배달 플랫폼은 고객에 환불을 반복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서울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삐사장’에 ‘(배달 플랫폼) C사 배달 무료로 먹는 법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약 3개월간 10여차례 배달주문 취소를 한 손님 B씨, 이에 대한 C사 측 대응과 관련해 느낀 고충을 토로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게시 일주일여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넘어섰다.
A씨는 “저희는 일하다 갑자기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취소됐다는 통보 문자를 받는다. 취소 사유는 따로 전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C사에 연락해 알아낸 B씨의 주문취소 이유 중 첫 번째는 ‘배달 지연으로 인한 품질 저하’였다. B씨가 음식 주문했을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처음 표시된 도착예정시간보다 13분 늦게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배달이 늦은 건 맞긴 한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며 품질 저하를 이유로 한 취소는 납득하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의 두 번째 주문취소 사유는 ‘음식 및 포장 손상’이었다. A씨는 구체적인 포장 손상 정도 등을 알고 싶어 C사 측에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은 “고객님께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취소한 게 아니라 앱에서 취소를 진행하셔서 저희가 따로 음식을 회수한다거나 어떤 부분이 파손됐는지 확인 전화를 따로 드리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당 상담원은 이어 “매장 측 사유(과실)가 아니면 손실보상 접수를 하고 있고, 만약 해당 고객님께서 잦은 취소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주문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세 번째 주문취소 사유는 ‘샌드위치 봉투가 손상되고 크루아상 가루가 다 떨어져 있다’였다. A씨는 C사 측에 B씨의 주문취소 횟수를 확인,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A씨의 가게에서만 8번 취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 와중에 B씨는 해당 기간 A씨의 가게에서 46번(이 중 8번은 주문취소) 배달음식을 주문한 단골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취소 사유는 ‘커팅을 요청했는데 커팅이 안 돼 있다’였다. A씨가 주문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는 요청사항에 ‘햄 빼고 소스 조금만 부탁드린다. 잘 부탁드린다. 매번 감사하다’고 적었을 뿐 커팅 요청은 애초에 없었다.
A씨는 해당 고객이 일전에는 요청사항에 ‘수저포크 ×’로 주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이프를 챙겨서 보냈더니 샌드위치를 집밖에 가져나가 먹으려다가 ‘나이프가 없어서 못 먹겠다’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요청사항을 항상 몇줄씩 복잡하게 써서 직원들이 다 엄청 신경 써서 만든다”며 “그럼에도 ‘진짜 소스 조금 넣은 거 맞냐, 치즈 반만 넣은 거 맞냐’고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A씨는 C사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주문취소가 들어오면 저희 가게에 불이익이 계속 오잖냐. 앞으로는 이 분 못 시키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주문취소 요청이 오면 취소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담당 부서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
C사의 무대응에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B씨의 다음 주문이 왔을 때 직접 메모를 써보내 문제를 해결했다. A씨는 메모에서 “본인 과실까지 저희 잘못으로 넘겨가며 온갖 이유들로 음식을 환불받으시니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늘 주문을 마지막으로 다음부터 주문하지 말아달라. 주문하시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로 복잡한 요청사항의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다만 주문자가 누군지 가게에서 바로 확인은 불가능해 요청사항을 적지 않고 조용히 주문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손님도 손님이지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배달업체가 제일 미웠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다 환불해주는 걸 반복하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자영업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더 높이기를 반복하는 배달업계의 만행을 소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름돋는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배달거지 죗값 반드시 돌아온다”, “저도 배달전문점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진상이 단골이 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상담사는 권한이 없으니 기분 맞춰주면서 공감해주고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는 매뉴얼 답변만 반복한다”, “부언으로 야간배달기사 하는데 (배달 플랫폼에서) 예상 배달시간 1분이라도 넘으면 바로 취소해주니까 음식을 문 앞에 두고 1~2분만 기다려보면 배달거지들은 바로 나와서 쏙 가져가고 주문취소하더라”, “이 영상보고 ‘한 달 8번 취소는 괜찮구나’ 하고 누가 따라할까 겁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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