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취재기자 고발사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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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을 폭로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을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떤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10대 시절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밝히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을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떤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10대 시절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밝히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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