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좀 합시다" 말에…이웃집 침입해 14살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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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소음문제로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고 그 집에 침입해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군과 그의 어머니 C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 B 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다.
A씨는 사건 며칠 뒤인 지난 4월 10일쯤 앞선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B군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가 하면, B군에게 흉기로 살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지난 4월 8일 B군을 쳐다본 게 전부고, 밀치는 범행과 주거침입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형사합의로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군과 그의 어머니 C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 B 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다.
A씨는 사건 며칠 뒤인 지난 4월 10일쯤 앞선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B군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가 하면, B군에게 흉기로 살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지난 4월 8일 B군을 쳐다본 게 전부고, 밀치는 범행과 주거침입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형사합의로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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