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180만원 물어내라" 직장 통보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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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강요, 명백한 위법
입사 이틀 만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직장에서 수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치과에 취작한 A씨는 막상 출근을 해보니 면접 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됐다. 게다가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치과는 "A씨가 최소 한 달 전 퇴사를 알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약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틀 일한 임금은 25만원인데 책정 월급의 절반인 약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왜 내야 하느냐"고 반박했지만 치과는 "출근 첫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A씨는 고작 이틀 동안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재차 물었고,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답변과 함께 치과 쪽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결국 노동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확인서 강요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 위반이란 의미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직장에서 수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치과에 취작한 A씨는 막상 출근을 해보니 면접 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됐다. 게다가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치과는 "A씨가 최소 한 달 전 퇴사를 알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약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틀 일한 임금은 25만원인데 책정 월급의 절반인 약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왜 내야 하느냐"고 반박했지만 치과는 "출근 첫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A씨는 고작 이틀 동안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재차 물었고,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답변과 함께 치과 쪽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결국 노동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확인서 강요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 위반이란 의미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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