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냄새야?"…위층서 던진 음식 쓰레기, 실외기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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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위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졌다"며 "개념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인간이 있다. 정말 무개념 자체"라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정체 모를 붉은색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베란다 난간 앞 실외기에 아슬하게 걸쳐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가 불날 수도 있는데", "여름이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 엄청날 듯", "누가 버렸는지 찾아서 책임 물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 맞았으면 어쩌려고" 등 비판에 나섰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등이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졌다"며 "개념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인간이 있다. 정말 무개념 자체"라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정체 모를 붉은색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베란다 난간 앞 실외기에 아슬하게 걸쳐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가 불날 수도 있는데", "여름이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 엄청날 듯", "누가 버렸는지 찾아서 책임 물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 맞았으면 어쩌려고" 등 비판에 나섰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등이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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