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따라 만들어"…아들 살해 총기범, 모방범죄 우려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밝히면서 모방범죄 확산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고 있다.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이 알려진 후에도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영상이 여럿 발견됐다. A씨의 방식처럼 탄약 대신 쇠구슬을 넣고 발사해 풍선을 터트리는 방법도 나와 있었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A씨가 사용한) 쇠구슬 크기는 비비탄 정도 크기로 매우 작다"면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A씨의 사례로 온라인에 노출된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 콘텐츠를 단속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올리는 정보까지 즉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사제 총기에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건의 모방 범죄를 막고자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법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매년 5월과 10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과 함께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기 제작 영상 관련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영상이 계속 올라와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경우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무기 제작 관련 콘텐츠를 감시하고 자료 삭제 절차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대응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이 알려진 후에도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영상이 여럿 발견됐다. A씨의 방식처럼 탄약 대신 쇠구슬을 넣고 발사해 풍선을 터트리는 방법도 나와 있었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A씨가 사용한) 쇠구슬 크기는 비비탄 정도 크기로 매우 작다"면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A씨의 사례로 온라인에 노출된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 콘텐츠를 단속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올리는 정보까지 즉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사제 총기에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건의 모방 범죄를 막고자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법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매년 5월과 10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과 함께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기 제작 영상 관련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영상이 계속 올라와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경우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무기 제작 관련 콘텐츠를 감시하고 자료 삭제 절차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대응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