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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했어요"…청년 신혼부부에 100만원씩 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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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결혼으로 인한 초기 정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중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부부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만든 정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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