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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고치고 해외로... 허술한 ‘출국금지’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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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법무부 등 불통 구조... 피의자 강제추방 엇박자 발생
피해자 적은 보상·무처벌 난처... 관련기관 공조 시스템 등 시급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 조사 중 강제 추방,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출국 금지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출국 금지 여부를 수사 기관 판단에 맡기는 현행법과 불법 체류 외국인 처분을 맡는 법무부와 수사 기관 간 불통이 맞물린 탓인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5대 강력범죄 피의자는 폭력 2천317명(64.4%), 절도 1천74명(29.8%), 강간·추행 171명(4.7%), 강도 11명(0.3%), 살인 24명(0.6%)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도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30대 몽골인 A씨가 용인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소지했고 신병이 외국인 보호소로 인계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 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씨를 강제 추방했다. 검찰은 A씨가 출국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분과 신병을 확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강제 출국 결정 과정을 따로 공유받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요청, 이행돼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상태, 처분 과정을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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