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강매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선배...‘10대 소년의 비극’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오토바이 대금 제때 못갚으면 수시로 감금·폭행·협박
신고로 오토바이 압류되자 처지 비관...검찰, 10대 가해자 구속기소
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소년의 죽음 뒤에는 한 살 많은 선배의 지속적 협박과 감금, 폭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오전 7시께 안동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A군(1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A군의 사망이 개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A군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A군이) 평소 선배에게서 잦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군 친구 9명은 ‘A군이 선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A군의 아버지에게 건넸고, 이 진술서를 토대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A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은 1년 선배인 B군(17)으로 밝혀졌다.
A군과 B군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B군은 A군이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7월 중순께 중고 오토바이를 140만원에 A군에게 강제로 팔았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원에 불과하자, B군은 나머지 금액을 기한을 정해 갚도록 요구했다. 또 대금을 모두 받은 뒤에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A군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길 때마다 B군에게 건넸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B군은 “제때 안 갚으면 죽인다”면서 A군을 여관에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오토바이 대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B군의 집요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연체료’를 명목으로 뜯어간 돈은 500만원에 달했다.
B군의 무자비한 괴롭힘으로 비극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8월 17일 오후 8시께 “안동댐 근처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도 압류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사라지자, A군은 돈을 벌 수 없어 B군으로부터 당할 폭행과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죽으러 가니 유언을 받아 적어 달라.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 울먹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 친구는 울면서 말렸지만, 통화가 갑자기 끊겼고, 얼마 안 지나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도 B군은 같은 날 새벽 1시께 A군에게 팔았던 오토바이를 경찰 지구대에서 찾아 17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군이 돈 주고 산 오토바이였지만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아직 B군이 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B군의 휴대전화를 3개월간 포렌식 분석한 끝에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의 혐의를 입증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소년범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달 21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5일 B군을 구속기소했다.
신고로 오토바이 압류되자 처지 비관...검찰, 10대 가해자 구속기소
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소년의 죽음 뒤에는 한 살 많은 선배의 지속적 협박과 감금, 폭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오전 7시께 안동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A군(1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A군의 사망이 개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A군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A군이) 평소 선배에게서 잦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군 친구 9명은 ‘A군이 선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A군의 아버지에게 건넸고, 이 진술서를 토대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A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은 1년 선배인 B군(17)으로 밝혀졌다.
A군과 B군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B군은 A군이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7월 중순께 중고 오토바이를 140만원에 A군에게 강제로 팔았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원에 불과하자, B군은 나머지 금액을 기한을 정해 갚도록 요구했다. 또 대금을 모두 받은 뒤에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A군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길 때마다 B군에게 건넸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B군은 “제때 안 갚으면 죽인다”면서 A군을 여관에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오토바이 대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B군의 집요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연체료’를 명목으로 뜯어간 돈은 500만원에 달했다.
B군의 무자비한 괴롭힘으로 비극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8월 17일 오후 8시께 “안동댐 근처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도 압류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사라지자, A군은 돈을 벌 수 없어 B군으로부터 당할 폭행과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죽으러 가니 유언을 받아 적어 달라.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 울먹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 친구는 울면서 말렸지만, 통화가 갑자기 끊겼고, 얼마 안 지나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도 B군은 같은 날 새벽 1시께 A군에게 팔았던 오토바이를 경찰 지구대에서 찾아 17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군이 돈 주고 산 오토바이였지만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아직 B군이 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B군의 휴대전화를 3개월간 포렌식 분석한 끝에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의 혐의를 입증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소년범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달 21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5일 B군을 구속기소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