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굣길 날벼락…‘만취’ 트럭 운전자 들이받고 뺑소니, 2심도 징역 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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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교생 B(16)양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5%였다. 그는 사고 직후 달아났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회복한 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교생 B(16)양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5%였다. 그는 사고 직후 달아났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회복한 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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