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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반려견 산책금지” 투표한 주민들…결과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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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아파트, ‘반려견 산책금지’ 찬반 투표
찬성 203표vs반대 201표로 결국 ‘산책 금지’
“변 보면 안돼”vs“잘 치우면 된다” 주장

최근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안건을 놓고 입주민 찬반 투표가 열린 가운데, 단 2표 차이로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이 금지됐다.

투표를 진행한 이유는 일부 견주가 반려견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예산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이달 초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투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기간은 10일부터 11일로 전자투표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입주자 대표 측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 지난 8년 동안 반려견 배설물 방치 문제가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더 심해졌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항을 주민 찬반투표에 부친 것이다.

이 아파트는 460가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투표 결과 찬성 203표, 반대 201표로 결국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은 금지됐다.

반려견 산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못 가게 해야지, 시설이나 이런 데에 변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려견 산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화합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애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하고 산책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당하다”, “본인들(견주들)이 잘 관리하고 목줄 잘하고 배설물 잘 치우고 그러면 (산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아파트는 이곳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도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고 ‘반려견 산책 불가’ 관리 규약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선 외부 반려동물 출입을 막기 위해 인식표를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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