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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집주소 안 알려주면 불지르겠다”···부동산 중개업체 협박한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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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이사 간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현우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낮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8분께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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