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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동반자살 시도한 엄마...법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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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입원 치료

술에 취해 자녀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친모가 법정 구속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술에 취해 10대 자녀 2명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40시간과 아동관리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단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0대 딸 B양과 아들 C군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목을 조른데 이어 흉기로 자해하려는 본인을 말리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술병, 배달음식 포장용기 등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방치하고,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며 B양과 C군이 잠든 사이 동반자살을 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로 부모라고 할지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4만 4524건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4만 3518명이다. 이 중 73.2%가 여성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는 “피해자는 장기간 이루어진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공권력 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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