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승용차 부수고 “내가 언제?” 발뺌한 40대의 최후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법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길에 정차돼있던 승용차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심모(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돼있던 피해자 임모씨 소유의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운전석 펜더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쳤다.
또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꺾는 등의 행위로 수리비 336만4460원이 들도록 임씨의 차량을 손괴했다.
이후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이모씨로부터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오른 손날로 이씨의 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며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길에 정차돼있던 승용차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심모(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돼있던 피해자 임모씨 소유의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운전석 펜더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쳤다.
또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꺾는 등의 행위로 수리비 336만4460원이 들도록 임씨의 차량을 손괴했다.
이후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이모씨로부터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오른 손날로 이씨의 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며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