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숨기고, 아랫배에 붙이고…태국서 마약 들여온 남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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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서 속옷과 신체에 1억원 이상 상당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는 8800여만원을 추징하고, A씨와 B씨에게 2000만원을 공동 추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원 등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에 공동 추징금 5300여만원을 명한 바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밀입수하자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1억15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 1155g과 2600여만원 상당의 케타민 405g, 액상대마 1000ml 등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건네받은 마약을 속옷 상의에 넣거나 아랫배에 숨겨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화장품 병 안에 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정에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 지능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는 8800여만원을 추징하고, A씨와 B씨에게 2000만원을 공동 추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원 등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에 공동 추징금 5300여만원을 명한 바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밀입수하자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1억15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 1155g과 2600여만원 상당의 케타민 405g, 액상대마 1000ml 등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건네받은 마약을 속옷 상의에 넣거나 아랫배에 숨겨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화장품 병 안에 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정에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 지능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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