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불법 위치 추적한 남편…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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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하고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을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조치했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임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또 A 씨는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상 1~4호의 잠정조치를 적용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을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조치했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임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또 A 씨는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상 1~4호의 잠정조치를 적용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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