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악화"…전보 후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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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발령 이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 오다 2022년 초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질병 휴직에 들어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4개월 뒤 복직했으나 2022년 8월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요인이 없고, 공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도 "당시 우울증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고,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실장으로 발령된 직후인 2022년 1~2월 추가 근무를 했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 고충을 자주 토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기부터 우울증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돼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 오다 2022년 초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질병 휴직에 들어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4개월 뒤 복직했으나 2022년 8월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요인이 없고, 공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도 "당시 우울증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고,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실장으로 발령된 직후인 2022년 1~2월 추가 근무를 했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 고충을 자주 토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기부터 우울증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돼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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