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멈추기도 전에 일어났다가” …넘어져 수술받은 승객, 법원 판결은?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3분께 부산의 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577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은 있다고 봤다.
다만 류 판사는 버스회사의 책임 범위는 30%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하차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의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면서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액수를 피고가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차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안별로 승객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해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3분께 부산의 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577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은 있다고 봤다.
다만 류 판사는 버스회사의 책임 범위는 30%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하차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의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면서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액수를 피고가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차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안별로 승객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해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