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소화제 팔아요'…당근에 올렸다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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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고거래는 불법"…식약처, 온라인서 불법판매 280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플랫폼도 참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 치료제가 5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 4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플랫폼도 참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 치료제가 5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 4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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