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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뻔뻔하게 SNS 영상 올린 10대들…"기분 X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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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동승한 10대…경찰, 무면허 운전 방조 아닌 피해자로 분류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놓고 뻔뻔하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린 10대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 차량 동승자가 '피해자'로 분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아산에서 택시기사 A씨가 귀가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반대편 차선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때 튕겨나온 철제 기둥이 A씨 차량을 덮친 것이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들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고 후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SNS에 춤추는 영상을 올린 것이다.

현재 상황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 "사고 난 기분이 어떠냐"는 물음에 "X같다"며 가볍게 대답하는 장면을 그대로 SNS에 올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어떤 사과나 합의도 하지 않았고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특히 유족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동승 10대들은 무면허 운전 방조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로 분류된 점을 지적했다. 동승자들이 운전자가 무면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사는 "경찰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죄가 아니라 피해자로 분류를 해서 사건을 진행했다. '무면허 운전인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든지 그렇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동승자들을 피해자로 분류한 건 (조금)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는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결국 진술에 따라 무면허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택시기사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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