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살 돈 빌려줘, 갚을게"...매형 속여 7억5000만원 가로챈 60대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3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매형에게 7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친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사업 관계 서류와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과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친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사업 관계 서류와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과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