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늙어서 무슨 공부냐"… 아내 누워있던 안방에 불 지른 7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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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의 자택에서 아내 B씨가 누워 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은 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의 자택에서 아내 B씨가 누워 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은 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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